사망사고인데 벌금 1,5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5. 8.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2024고단1201)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선고
- 벌금 1,500만 원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신호 없는 교차로 진입 · 사망
- 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8. 14. 선고 2024고단1201
무슨 일이 있었나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습니다. 모서리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는 차가 보이지 않는 곳인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습니다. 좌측에서 들어오던 75세 원동기 운전자의 측면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날 저녁 사망했습니다. 유족과 합의했고 초범이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신호 없는 교차로 진입 ·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유족과 합의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으로 기소를 막는 특례는 다친 경우에만 해당해서,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됩니다.
이 사건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서리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다른 방향의 차가 보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고, 좌측에서 들어오던 75세 원동기 운전자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저녁 숨졌습니다. 법원은 과실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이 유리한 사정으로 적은 것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입니다. 법원은 금고 대신 벌금형을 골랐고, 결과는 벌금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항목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니었지만, 판결문이 이 점을 양형 이유로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갔고 금고 1년 6개월 실형입니다」 사건은 같은 사망사고인데 실형이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개 항목 가운데서도 위법성이 중한 경우로 가중요소가 되고, 그 사건은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들어갔습니다」 사건은 신호위반 사망사고였고, 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적혀 금고 2년에 집행유예였습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사건마다 벌금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나뉘었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카운티 버스를 운전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는 2024년 5월 29일 오전 8시 46분쯤 동해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났고, 버스 앞 범퍼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원주시의 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저녁 8시 15분쯤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판결문은 진입 전 일시 정차와 전방·좌우 확인, 제동·조향장치의 정확한 조작을 주의의무로 적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의 처리도 적혔습니다. 벌금 1,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적었지만, 권고형의 범위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