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에서 후진해 뒤차를 밀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4. 3. 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3고정390)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뒤차 1대 · 수리비 330,518원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3. 14. 선고 2023고정390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월 오전 10시 50분경, 탱크로리 운전자가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권 차로에 들어갔다가 하이패스 차로로 빠지려고 통행권을 뽑지 않은 채 갑자기 후진했습니다. 뒤에서 요금소 통과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던 승용차 앞범퍼를 뒤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밀었습니다. 승용차에는 수리비 330,518원이 드는 손상이 났고, 운전자는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뒤차 1대 · 수리비 330,518원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죄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하지 않으면 제148조로 처벌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부서진 사고에도 이 의무가 걸립니다.
2023년 1월 오전 10시 50분경, 탱크로리 운전자가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권 차로에 들어갔다가 하이패스 차로로 옮기려고 통행권을 뽑지 않은 채 갑자기 후진했습니다. 뒤에서 정지해 있던 소형 승용차의 앞범퍼를 뒤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밀었고, 승용차는 수리비 330,518원이 드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은 충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뒤차는 후진 내내 경적을 울렸고, 밀려난 뒤 갓길로 옮겨 다시 경적을 울렸으며, 피고인이 그대로 출발하려 하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소리치며 뛰어왔습니다. 대형 화물차라 충격을 느끼기 어려웠다면 오히려 더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형은 벌금 300만 원입니다. 사건은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으로 왔는데,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은 약식명령 때 이미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뒤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동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밖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경력도 고의 판단에 넣었습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운전을 업으로 해 왔고, 2016년 무렵 시내버스를 후진하다 뒤에 주차된 승용차를 접촉하고도 조치 없이 떠났다는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피해가 경미해 조치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났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형차 후진 중 뒤차를 칠 위험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있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형을 정하면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