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4-17 선고 2023고단701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4.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3고단7016)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
벌금 200만 원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자전거 탑승자 1명 · 급정거로 전도 · 약 6주 골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7016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 7시 55분경 삼거리에서 우회전했습니다. 우회전 직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등이 녹색이었으며 이미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6세 피해자가 급정거하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자전거 탑승자 1명 · 급정거로 전도 · 약 6주 골절

선 고
벌금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노역장 1일 10만 원 ·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도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 과실이 있는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보행등이 녹색이고 이미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었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점
  •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점
우회전은 신호를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이면 그 앞에서 멈춰야 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자전거를 탄 피해자는 보행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12개 항목 중 신호위반으로 처벌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가 사람에게 닿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 치상으로 처벌됐습니다. 우회전 직후 녹색 보행등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진행했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76세 피해자가 급정거하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은 그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진행에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보험이나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던 이유는 12개 항목에 있습니다. 다치기만 한 사고는 원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기소도 할 수 없지만,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그 특례가 사라집니다. 법령의 적용에 적힌 것은 그중 신호위반(제1호) 하나입니다. 판결문은 자전거를 탄 채 건너던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호대상인 보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우회전이라도 바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이면 신호를 지켜야 하는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도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 과실이 있다는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반면 보행등이 녹색이고 이미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를 무시했다는 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온전히 담기지 않아 구청 CCTV와 목격자 진술서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12개 항목에 걸리면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은 멈추지 않고, 합의는 형을 정하는 데만 반영됩니다. 이 사건 양형의 이유에는 합의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람이 다친 사고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붙고,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피고인은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일 때 돌았고,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 보행자가 아니며, 차가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붙어 있으면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횡단보도 통행까지 지시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8222 등)를 들었습니다. 보행등이 녹색이고 진행 방향 차량신호가 적색인데 멈추지 않고 지나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신호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새 우회전 방식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돼 사고 당시는 계도기간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긴 것은 그 전부터 있던 차량신호기의 신호이므로 개정 시행규칙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을 입었고,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따로 움직입니다.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교통사고·뺑소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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