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출발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2.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18고정1368)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선고
- 벌금 150만 원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승객 1명 · 우측 무릎뼈 골절(폐쇄성) 6주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정1368
무슨 일이 있었나
영업용 승용차 기사가 오전 9시 반경 손님을 태우려고 편도 3차로의 3차로에 정차했습니다. 69세 여성이 뒷좌석 문을 열고 타려는 순간 이를 보지 못하고 출발했고, 승객은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무릎뼈가 부러져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승객 1명 · 우측 무릎뼈 골절(폐쇄성) 6주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승객이 타려는 중에 출발해 다치게 하면 보험이 있어도 기소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다친 사고는 원래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기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사라지는데, 열 번째가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입니다.
이 사건은 흔히 개문발차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영업용 승용차 기사가 편도 3차로의 3차로에 정차했고, 69세 승객이 뒷좌석 문을 열고 타려는 순간 이를 보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승객은 도로에 넘어져 무릎뼈가 부러졌고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10호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도 기재되지 않았고,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제10호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했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함께 붙었습니다.
같은 제10호로 처벌된 「타고 있는 승객을 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버스였고 상해가 12주였으며, 판결문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과 공제금이 지급된 점을 양형 이유로 적었습니다. 「내리던 승객을 뒷바퀴로 밟았습니다」도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았지만 금고형 집행유예였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람이 다친 사고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붙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과 함께 형법 제268조가 적혔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입니다. 피고인은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했고, 범죄사실은 그 주의의무를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주문에 따라 벌금 1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소송경과에는 2019년 6월 21일 선고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349 판결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만 2심의 결과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