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하려고 중앙선을 넘었고 전치 10주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4. 10.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4고단2521)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선고
- 벌금 600만 원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오토바이 운전자 1명 · 전치 10주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단2521
무슨 일이 있었나
낮 2시 37분경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방향을 바꾸려고,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시도하며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승용차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발목 골절 등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 · 전치 10주
유리하게 본 사정
-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황색 실선을 넘어 유턴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기소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보통은 종합보험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그런데 중앙선 침범은 불법 유턴을 포함해 특례가 사라지는 12개 항목 중 두 번째에 들어가, 이 사건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재판으로 갔습니다.
사고는 낮 2시 37분 편도 1차로에서 방향을 바꾸려고 황색 실선 구간에서 유턴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중앙선을 넘는 순간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승용차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발목 골절 등으로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벌금 600만 원은 양형기준 기본영역의 아래쪽에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은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을 벌금 500만 원~1,200만 원으로 적었고, 과실이 크고 상해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합의는 없었지만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보험은 기소를 막지는 못했어도 형을 정하는 데에는 쓰였습니다.
12개 항목을 둘러싼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이 사건의 위치가 보입니다. 「요금소에서 후진해 뒤차를 밀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사건은 후진 사고였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300만 원이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반대차로로 넘어가지 않아 항목에서 빠지면서 합의서로 공소기각됐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사람이 다친 사고는 피해 정도에 따라 면허 벌점이 붙고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면허가 정지됩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6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6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적용 조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와 업무상과실치상의 형법 제268조였습니다.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직전을 초 단위로 인정했습니다. 14시 37분 37초쯤 오른쪽 골목 쪽으로 약간 꺾었다가 약 1초 뒤 갑자기 유턴하려고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었고, 약 1미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피하지 못하고 39초쯤 부딪쳤습니다. 피해자에게 안전거리 과실이 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주된 직접 원인이고, 같은 방향 뒤차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