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던 승객을 뒷바퀴로 밟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2.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5고단4575)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선고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승객 1명 · 개방성 경골 하단 골절 등 3개월 이상 입원 · 처벌불원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단4575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을버스 기사가 저녁 7시 반경 정류장에서 출발했습니다. 82세 여성이 아직 내리는 중이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연 채 출발했고, 승객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가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정강이뼈가 밖으로 드러나는 골절로 3개월 이상 입원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승객 1명 · 개방성 경골 하단 골절 등 3개월 이상 입원 · 처벌불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피해자에게도 버스가 이미 출발하고 있는데 하차를 강행한 과실이 있는 점
-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
-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버스 운전사로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점
- 문을 연 채 출발해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 고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금 1,000만 원을 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마을버스 기사가 82세 승객이 내리는 중인데 문을 연 채 출발했고, 넘어진 승객의 다리를 뒷바퀴가 지나가 정강이뼈가 드러나는 골절로 3개월 이상 입원했습니다.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원은 벌금이 아니라 금고형을 골랐습니다.
재판이 멈추지 않은 이유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 있습니다. 이 의무는 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12개 항목 중 제10호입니다.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었지만 그것으로 기소를 막을 수 없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공소를 끝내는 사유가 아니라 형의 크기를 정하는 사정으로만 쓰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유리한 사정이 다섯 줄 적혔습니다.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도 이미 출발하는 버스에서 하차를 강행한 과실이 있으며,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벌금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은 버스 운전사가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직업이라는 점, 문을 연 채 출발한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는 점, 고령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공제조합의 배상은 민사 배상이고, 1,000만 원은 그와 별도로 지급된 형사합의금입니다.
같은 제10호 사건들을 보면 결과가 벌어집니다. 「손님이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출발했습니다」는 택시 사고로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타고 있는 승객을 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는 버스 사고로 이 사건과 같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사건에 따라 벌금과 금고형으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고는 2025년 5월 12일 19시 25분쯤 강남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는 2차선에 승하차를 위해 정차했다가 출발했습니다. 판결문은 마을버스 기사에게 승객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는 출발하지 말고, 하차를 확인해 문을 정확히 닫은 뒤 출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살피지 않고 문을 연 채 출발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와 함께 형법 제268조가 적혔습니다. 운전 업무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의 바탕은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상이고, 특례법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특례를 따로 정한 것입니다. 법정형 중 금고형이 선택됐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