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4. 9.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4고단4766)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선고
- 공소기각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승객 1명 중상해 · 반대차로 진입 없음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단4766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경 택시를 운전하다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왼쪽으로 차로를 벗어나, 황색 실선을 넘어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 안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뒷좌석 승객이 팔꿈치 인대 파열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중앙선 침범」(12개 항목 중 2호)으로 기소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승객 1명 중상해 · 반대차로 진입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반대차로로 넘어가지 않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은 점
-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승객이 중상해를 입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다치기만 한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특례가 사라지는 12개 항목 가운데 두 번째가 중앙선 침범입니다. 검사는 택시가 황색 실선을 넘어 중앙분리대 안 가로수를 들이받은 이 사고를 중앙선 침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중앙선을 구성하는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을 뿐 반대차로로 넘어가지 않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는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였고,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42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2개 항목에서 빠지자 사건은 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사고로 돌아갔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됐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뒷좌석 승객이 팔꿈치 인대 파열 등 중상해를 입었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사정들은 판단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라 무죄와 다르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의 「유턴하려고 중앙선을 넘었고 전치 10주입니다」는 실제로 반대차로로 넘어간 2호 사고라 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돼 벌금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도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이라 합의가 형을 낮추는 데만 쓰였습니다. 12개 항목에 걸리느냐가 합의의 효과를 통째로 바꿉니다. 형사가 끝나도 면허 벌점은 별도로 붙습니다.
법원은 먼저 「중앙선」의 정의부터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황색 실선 같은 안전표지뿐 아니라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같은 시설물도 중앙선으로 봅니다. 운전자는 제13조 제3항에 따라 그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다녀야 합니다. 이 사건 택시는 황색 실선을 넘었지만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에 막혀 반대차로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중앙선을 이루는 시설물에 부딪힌 것만으로는 침범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2023년 8월 15일 20시 56분경 택시는 왕복 8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창JC 쪽에서 장수고가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야간이었고,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택시는 왼쪽으로 계속 차로를 벗어나 분리대 안 가로수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는 이듬해인 2024년 7월 29일 제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