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타고 있는 승객을 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06-07 선고 2024고단35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4. 6.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4고단351)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승객 1명 · 제8흉추 압박 골절 12주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7. 선고 2024고단351

무슨 일이 있었나

시내버스 기사가 낮 12시경 승강장에 정차했습니다. 승객들이 타고 있는 중이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았고, 출입문으로 오르던 82세 여성이 도로로 떨어져 넘어졌습니다. 등뼈가 주저앉는 압박 골절로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승객 1명 · 제8흉추 압박 골절 12주

선 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 금고형 선택 · 집행유예 2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4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버스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문을 닫은 것만으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앞의 택시 사건은 같은 제10호인데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다친 정도는 12주와 6주로 달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가 출발하기 전에 문을 닫은 것만으로도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 의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 들어 있는 12개 항목 중 하나로, 출발할 때뿐 아니라 문을 여닫는 과정 전체에 걸립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면 치상 사고라도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기소를 막을 수 없고,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승강장에 정차한 뒤 승객들이 타는 중인지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출입문으로 오르던 82세 여성이 도로로 떨어졌고, 등뼈가 주저앉는 압박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벌금이 아니라 금고형을 골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정은 짧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버스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공제조합은 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에서는 기소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같은 제10호가 적용된 「손님이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출발했습니다」는 택시 승객이 무릎뼈 골절 6주를 입은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 기간이 12주로 더 길었고 버스 사고였으며, 형의 종류는 벌금과 금고로 갈렸습니다. 「내리던 승객을 뒷바퀴로 밟았습니다」는 합의금 1,000만 원을 내고 처벌불원을 받았는데도 같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 외에 두 조문이 더 적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은 운전자가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조항이고,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상죄입니다. 법원은 벌금 대신 금고형을 골랐습니다. 금고는 구금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입니다.

금고 8개월은 2년 동안 집행이 유예됐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을 실제로 살지 않게 됩니다. 판결문 소송경과에 따르면 사건은 이 판결 뒤 항소심(2024노1996)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이 2025년 3월 27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이 1심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따로 움직입니다.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교통사고·뺑소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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