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봤던 1심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1. 4. 16. 특수상해 (1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0노4409)에서 징역 1년 (1심 금고 6개월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상해 (1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선고
- 징역 1년 (1심 금고 6개월 파기)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오토바이 운전자 1명 · 쇄골 골절(폐쇄성) 8주 · 항소심에서 합의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노4409
무슨 일이 있었나
화물차 기사가 낮 3시 반경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 옆으로 붙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했습니다. 그러다 추월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화물차 왼쪽으로 오토바이 오른쪽을 들이받았고, 50세 여성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져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 · 쇄골 골절(폐쇄성) 8주 · 항소심에서 합의
유리하게 본 사정
-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해를 가해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충돌이라도 실수로 부딪혔느냐 일부러 들이받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실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고의로 차를 들이받았다고 보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특수상해가 되어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그 경계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사고는 화물차가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 옆으로 붙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하다가, 추월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화물차 왼쪽으로 오토바이 오른쪽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50세 운전자는 도로에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8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처음부터 특수상해로 기소했지만, 1심은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따른 교통사고로 보아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넘지 않은 선을 넘었습니다. 1심 판결문조차 일부러 들이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과실이 중하다고 적었는데, 항소심은 피고인이 숙련된 운전자였고, 추월하려면 가속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속력이 줄었으며, 대낮이라 시야에 장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하게 적혔지만,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형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과실 사고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유턴하려고 중앙선을 넘었고 전치 10주입니다」 사건은 상해가 더 길었지만 과실로 인정돼 벌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 기간이 더 짧았는데도 고의가 인정되면서 벌금이 없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항소심이 쓴 기준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상해를 꼭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였다면 고의가 됩니다(대법원 2016도15470). 이는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당시 2차로가 비어 있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었고, 좌회전 차로까지 거리도 충분했으며, 피고인이 1991년 면허를 따 약 30년 운전한 사람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1심이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도 판결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차량 왼쪽 뒤에는 사각지대가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를 멈추고 후진해 피해자를 살피러 돌아왔으며, 앞쪽 바닥의 과속방지턱 문양 때문에 감속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 중 「화가 나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한 채,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특수상해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