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마지막 날 새벽에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 5.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4고단2816)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엇을 · 어디서
- 3.9km 운전 · 면허정지 마지막 날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2816
무슨 일이 있었나
면허정지 기간이 2024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였습니다. 8월 9일 새벽 4시 40분에 약 3.9k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정지 기간의 마지막 날이 언제 끝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3.9km 운전 · 면허정지 마지막 날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면허정지 기간의 마지막 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무면허운전 등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저지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면허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이 사건은 그중 벌금형을 골라 상한인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지 기간의 마지막 날은 그날 24시까지 이어지므로, 8월 9일 새벽 4시 40분은 여전히 정지 기간 안이었습니다.
날짜를 잘못 안 것은 무죄 사유가 되지 않고 참작 사유에 그쳤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지만, 이 사건 피고인은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날이 언제 끝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함께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하나였지만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된 것은 날짜를 착각한 경위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무면허운전에서 징역형이 나온 판결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술 마시고 200m」 사건은 거리가 200m에 농도도 0.054%로 낮았지만, 한 달 전 같은 일로 벌금을 낸 데다 음주까지 겹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앱 알림을 안 읽어서 취소된 줄 몰랐습니다」 사건은 취소 사실 자체를 몰라 무죄였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 구간은 인천 중구의 한 지점에서 같은 구의 도로까지 약 3.9km였고, 차는 스팅어 승용차였습니다.
앞선 판결은 2022년 12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돼 2023년 4월 14일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운전은 2024년 8월 9일이라 그 집행유예기간 안이었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벌점점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쓰였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앞서 본 사정 외에 단속 경위와 과거 범행 전력도 양형조건으로 함께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