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33km를 달려 와 빨간불에 우회전하다 좌회전하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6. 9.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6고정10045)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엇을 · 어디서
- 무면허 약 33km 운전 · 적색 신호 우회전 중 충돌 · 1명 4주 부상
-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정1004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2월 새벽 6시 반쯤 운전면허 없이 아반떼를 몰고 화성시에서 안산시까지 약 33km를 달렸습니다. 안산 단원구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았습니다.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돌던 승용차의 오른쪽 옆을 앞범퍼로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29세)가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무면허 약 33km 운전 · 적색 신호 우회전 중 충돌 · 1명 4주 부상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무면허로 약 33km를 운전함
-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냄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가지 사유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은 그중 신호위반(제1호)과 무면허운전(제7호) 두 가지에 해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먼저 정지선에서 멈춘 뒤 다른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도 「전방 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라고 적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와 별개로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지점까지 약 33km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나 합의 여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무면허운전 사건을 보면, 사고 없이 단순 무면허는 벌금 수십만~100만 원대가 많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면허 정지 중 음주가 겹치면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