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하려는 경찰 앞을 몸으로 막았고,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4월 18일 새벽 0시 41분 안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외발 전동휠을 약 50m 탄 사람이,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며 욕설하고 측정을 거부하다 결국 음주 감지가 됐습니다. 경찰관이 함께 있던 지인을 검사하려 하자 몸으로 계속 가로막으며 지인에게 「저쪽으로 가라」고 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을 받던 2025년 3월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차를 약 3km 몰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0.133% 전동휠 50m · 측정 방해 · 무면허 승용차 3km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 외발 전동휠이라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 공무집행방해의 범정이 무거운 점
- 반성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 음주·공무집행방해로 재판받는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쓰는 것이면 충분하고, 몸에 직접 닿거나 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98도662). 이 사건은 그 「유형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이 갈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0.133% 상태로 외발 전동휠을 약 50m 탔습니다. 「술 취한 세 명 중 한 명이 킥보드를 타고 가려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따라가 보니 피고인과 지인이 전동휠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욕설하고 측정을 거부하다 결국 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지인을 검사하려 하자 피고인은 욕하며 몸으로 계속 가로막고 지인에게 이탈하라고 했고, 지인은 실제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경찰관 점퍼를 잡고 대치하다 넘어뜨려져 체포됐습니다.
1심은 가로막은 건 폭행이 아니고, 옷을 잡은 건 경찰관이 멱살을 잡으려 하자 대항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봤습니다. 항소심은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 앞을 몸으로 계속 막은 것은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며 유죄로 바꿨습니다. 다만 옷깃이 찢어진 건 넘어지는 순간 반사적으로 잡은 것이라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승용차를 3km 몰았고, 이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0.093%로 킥보드를 탔고 벌금 20만 원입니다」 사건은 킥보드 음주운전 하나만 문제 된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은 측정 방해와 재판 중 무면허운전이 겹쳐 벌금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경찰관이 창문을 잡고 있는데 출발했습니다」 사건은 측정거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2311, 2025고단941(병합) (2025. 7. 9.) 벌금 800만 원, 공무집행방해 무죄 → 검사 항소 →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4624 (2026. 7. 15.) 원심 파기, 벌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