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알림을 안 읽어서 취소된 줄 몰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3.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4고정1337)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선고
- 무죄
- 무엇을 · 어디서
- 4.5km 운전 · 면허 취소 상태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정1337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 9시 55분경 4.5km 구간을 운전하다 무면허로 단속됐습니다. 면허는 이미 취소돼 있었는데, 취소 통지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앱으로 두 차례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그 앱은 은행 대출을 신청하며 은행 앱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설치된 것이었고, 본인은 설치 사실이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통지를 열어본 것은 단속 엿새 뒤였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4.5km 운전 · 면허 취소 상태
유리하게 본 사정
- 국민비서 앱이 은행 앱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설치돼, 그 사실이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통지서를 실제로 열람한 시점이 단속 이후인 점
-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면허 취소 통지가 형식적으로는 두 차례 발송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4.5km를 운전했는데 무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죄이지만(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대법원 2004도6480). 취소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없으면 운전한 사실이 있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통지가 본인에게 「도달」했느냐였습니다. 면허 취소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문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경찰은 국민비서 앱으로 통지를 두 번 보냈지만, 그 앱은 은행 대출을 신청하며 은행 앱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설치된 것이었고 본인은 설치 사실이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통지를 실제로 연 것은 단속 엿새 뒤였습니다.
법원은 통지가 두 차례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앱이 은행 앱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설치돼 피고인이 그 사실이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지서를 연 시점이 단속 이후라는 점을 들어 취소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앱에 알림이 도착한 것만으로는 본인이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주장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장을 했는데 벌금 150만 원입니다」는 취소 결정이 적법하게 공고됐고, 2018년 경찰 조사 때 면허 취소를 걱정하는 진술을 했으며,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유죄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위반일부터 1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판결문에 적힌 날짜를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 1차는 2023년 10월 19일, 2차는 10월 27일에 국민비서 앱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송신됐습니다. 운전은 다섯 달쯤 뒤인 2024년 3월 19일, 서울 성북구에서 종로구까지 약 4.5km 구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통지서를 처음 연 것은 3월 25일 저녁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을 할 때 그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판결문은 법리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결(98두5118)도 함께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