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정지 기간 중에 술 마시고 200m

광주지방법원 2022-03-03 선고 2022고단5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2. 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2고단55)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무엇을 · 어디서
200m 운전 · 0.054% · 정지 기간 중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3. 3. 선고 2022고단55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2시 5분경 면허정지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했습니다. 한 달 남짓 전인 2021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200m 운전 · 0.054% · 정지 기간 중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 어떤 상태
4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200m입니다. 농도도 0.054%로 낮은 축입니다. 그런데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한 달 전에 같은 일로 벌금을 냈다는 사실 하나가 벌금 구간을 지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한 번의 운전에 두 가지 죄가 겹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4%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의 0.03~0.08% 구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 처벌됐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이 사건은 벌금 구간에 있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200m였고 농도도 음주운전 가운데 낮은 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은 것은 한 가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돼 실형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의 「면허정지 마지막 날 새벽에 운전했습니다」는 정지 기간 중 운전이었는데도 벌금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 사건은 정지 기간의 마지막 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참작됐고, 이 사건은 술까지 마신 상태였으며 직전 처벌 뒤 간격이 한 달에 불과했습니다.

면허 쪽 처분도 형사와 별개로 따라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서 0.03~0.08% 구간은 벌점 100점으로 정지 100일이지만,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위반일부터 결격기간 1년이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거리 200m라는 사정은 이 처분들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재판부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고, 형법 제62조 제1항으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징역 8개월의 집행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미뤄지며, 그 기간이 취소나 실효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판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붙지 않았습니다. 양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범행일은 2021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음주 부분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로, 무면허 부분은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과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 등을 첨부한 수사보고서로 확인됐습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 금지 조항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의 처벌 조항과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위반일부터 결격 1년입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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