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을 보고 후진했고, 18분 동안 입을 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2026고단10833)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무엇을 · 어디서
- 음주측정 4회 회피 (단속 현장 후진 이탈 시도)
-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833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6월 25일 밤 11시 10분쯤 창원 성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아반떼를 몰던 피고인은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걸 보고 후진으로 현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를 본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술 기운을 확인한 뒤 11시 21분부터 39분까지 약 18분 동안 네 번 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막거나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식으로 피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음주측정 4회 회피 (단속 현장 후진 이탈 시도)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마셨는지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피고인은 단속 현장을 보자 후진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관 눈에 띄었습니다. 음주감지기에서 술 기운이 확인되자 경찰관은 약 18분 동안 네 번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막거나 얼굴을 아예 돌려 버렸습니다. 명시적으로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런 행동이 이어지면 측정 불응으로 봅니다.
법원은 음주측정거부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고르고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고속도로에 올라갔고, 측정기는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와 「측정기에 숨을 내쉬지 않고 들이마셨습니다, 면허 취소 뒤 15km를 운전했습니다」는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한 사건으로 둘 다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같은 측정거부라도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에 따라 법정형부터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