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겠다」며 측정을 세 번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고단10069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8일 아침 6시 33분 서울 관악구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이 신호위반 등으로 정차했습니다. 주행 모습과 걸음걸이, 말투로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6시 45분까지 세 번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봐달라」, 「측정할 필요 없다,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겠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오토바이 · 음주측정 3회 거부 (10년 이내 재범)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수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 어떤 상태
5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한 점
  • 세 차례 측정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은 점
얼마나 마셨는지는 끝까지 모릅니다. 측정거부는 수치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10년 안에 두 번째면 법정형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처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48조의2 제2항),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다시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른 아침 125cc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에 정차됐습니다. 경찰관은 주행 경위와 걸음걸이, 말투를 보고 12분 동안 세 번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봐달라」고 했다가, 「측정 필요 없다,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겠다」며 끝내 불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같은 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8년이 안 돼 다시 측정을 거부했으니 10년 이내 재범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붙였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찰관이 창문을 잡고 있는데 출발했습니다」 사건도 측정거부였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정지 기간 중에 술 마시고 200m」 사건은 한 달 전 같은 일로 벌금을 낸 전력 때문에 징역형이 됐습니다. 이 사건도 이전 전력 하나가 벌금형 구간을 없앴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위반일부터 결격 1년입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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