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만취 운전 신고에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때렸습니다, 1심 실형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수원지방법원 2026-08-20 선고 2026노28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노2811)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1심 징역 1년 실형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1심 징역 1년 실형 파기
무엇을 · 어디서
음주운전 신고 출동 경찰관의 측정 요구 불응, 경찰관 폭행
양형기준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노281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01년부터 2012년 사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번, 2010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번 있었습니다. 1심(수원지법 2025고단5697, 6748 병합)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구금된 상태에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음주운전 신고 출동 경찰관의 측정 요구 불응, 경찰관 폭행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1심 징역 1년 실형 파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과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수강
양형기준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 어떤 상태
음주측정거부 + 경찰관 폭행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구금 기간 동안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 항소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 공탁(경찰관은 판결 확정 전 수령 불가 입장)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마지막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남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등 벌금 전과 4회, 공무집행방해 벌금 전과 1회
  •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측정을 거부한 데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
  • 범행 전후 정황이 매우 불량함
형기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입니다. 달라진 것은 집행유예 두 글자였고, 그 사이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거부는 실제로 마신 양과 상관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운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측정을 거부해 수치를 숨기는 쪽이 유리해지지 않도록 가장 무거운 구간에 맞춘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한 데서 멈추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졌습니다. 두 죄는 별개의 행위라 경합범으로 처리됐습니다. 판결문은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적었는데, 구체적인 장면은 1심 판결문에 있고 항소심 판결문에는 요약만 나옵니다.

1심과 2심의 형기는 똑같이 징역 1년입니다. 차이는 1심은 실형, 2심은 집행유예였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책임을 깊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까지 구금 상태였다는 뜻이고, 그 기간 자체가 반성의 계기로 평가됐습니다.

전과 내용도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피고인의 음주 관련 전과 4번과 공무집행방해 전과 1번은 모두 벌금형이었고, 마지막 전과는 1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고, 마지막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전과가 많아도 그 무게와 시점이 따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경찰관이 「이 판결 확정 전까지는 공탁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공무원 피해자의 경우 재판 중 공탁금을 받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어 확정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령 거부와는 의미가 다르지만, 처벌불원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붙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수원지법 2025노4530은 측정거부와 경찰관 폭행으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건은 음주 전과가 21년 전 한 번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위반일부터 결격 1년입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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