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들이받고 달아났고, 쫓아온 경찰 앞에서 입만 계속 헹궜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6-09-10 선고 2026고단302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26.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6고단3021)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무엇을 · 어디서
K5 승용차 수리비 378만 486원 · 피해자와 합의
양형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48조(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3021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29일 새벽 2시쯤, 피고인은 공주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반떼를 몰다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들어가 오른쪽에서 오던 K5를 들이받았습니다. K5 수리비는 378만 486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고, 신고를 받고 뒤쫓아 온 경찰관들이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미 입을 헹궜는데도 더 헹궈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마지막 처벌은 2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K5 승용차 수리비 378만 486원 · 피해자와 합의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수강명령
양형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48조(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 어떤 상태
측정거부 + 사고 후 도주 (물적 피해)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직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년도 더 지난 것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측정을 거부함
  •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음주운전 전력이 세 번인데도 「10년 내 재범」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처벌이 20년도 더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회봉사가 200시간 붙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고를 내고 그냥 간 사고후미조치, 다른 하나는 음주측정거부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고 차만 부서진 사고라도,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도로의 위험과 장애를 없애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처벌됩니다.

측정거부의 모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피고인은 「안 불겠다」고 버틴 것이 아니라, 입을 이미 헹궜는데도 계속 헹궈야 한다면서 시간을 끌고 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약 11분 동안 세 번의 요구가 이렇게 지나갔고,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불응으로 봤습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도 측정을 사실상 피하면 거부가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다만 직전 처벌이 20년도 더 지난 것이라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가중처벌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붙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반 측정거부 조항(제148조의2 제2항)으로 처벌됐습니다.

유리한 사정의 첫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건이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양형에 크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와 측정거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죄여서, 합의로 사건 자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사회봉사가 200시간 붙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측정거부 집행유예 사건 대부분이 사회봉사 80~160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편입니다. 징역 기간은 짧게 두되 사회봉사로 무게를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는 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뒤쫓아 올 때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렸다는 관찰만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다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부하면 수치를 남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위반일부터 결격 1년입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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