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에 숨을 내쉬지 않고 들이마셨습니다, 면허 취소 뒤 15km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6고단10582)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선고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무엇을 · 어디서
- 무면허 운전 약 15km · 음주측정 3회 이상 회피
-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0년 내 재범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단1058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2026년 4월 14일 밤 면허 없이 싼타페를 몰고 창원 마산회원구에서 의창구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를 운전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경찰관이 밤 11시 28분부터 49분까지 세 번 넘게 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측정기에 숨을 내쉬지 않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피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무면허 운전 약 15km · 음주측정 3회 이상 회피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함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해 죄책이 무거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앞의 전력이 음주운전이고 이번이 측정거부여도 같은 조항으로 묶입니다. 피고인의 앞선 약식명령은 2022년 10월 확정됐습니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싼타페로 약 15km를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경찰관이 세 번 넘게 측정을 요구하자 측정기를 입에 대고 숨을 내쉬는 대신 들이마셨습니다. 측정기에 수치가 나오지 않게 하는 행동이라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불응으로 봤고, 면허 없이 운전한 부분은 무면허운전으로 따로 처벌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측정까지 거부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고속도로에 올라갔고, 측정기는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는 음주 전력이 세 번이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었고, 「단속 현장을 보고 후진했고, 18분 동안 입을 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는 초범이라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측정을 피한 방법은 저마다 달랐지만 형을 가른 건 앞선 전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