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경찰관이 창문을 잡고 있는데 출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고단156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1고단1568)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무엇을 · 어디서
측정 거부 후 도주 · 난폭운전 · 접촉사고 미조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1568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 9분경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얼굴 홍조와 음주감지기 반응을 보고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경찰관이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에도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수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측정 거부 후 도주 · 난폭운전 · 접촉사고 미조치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 어떤 상태
5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 자수한 점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 접촉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찰관이 창문을 잡고 있는데도 그대로 출발해 도주한 점
  •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한 점
  • 접촉사고를 내고도 정차해 조치하지 않은 점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3~0.08%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는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부터 높습니다. 거부한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얼마나 마셨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거부의 방식이 무거웠습니다. 밤 10시 9분경 단속 경찰관이 얼굴 홍조와 음주감지기 반응을 보고 하차를 요구했는데,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해 달아났습니다.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했고,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이 측정거부와 함께 적용됐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된 데에는 초범, 자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한 점,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대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여기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붙었습니다. 사회봉사 시간이 긴 편이라는 점에서 도주 경위가 무겁게 평가된 것으로 읽힙니다.

같은 목록의 「정지 기간 중에 술 마시고 200m」 사건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쪽은 한 달 전 같은 일로 벌금을 낸 전력이 벌금 구간을 지웠고, 이 사건은 초범인데도 도주 방식이 징역형으로 이끌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측정거부는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피고인은 접촉사고를 전혀 몰랐으니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뒷바퀴 부분이 살짝 스친 경미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차량은 수리비 249만 6,560원이 들었고, 피해 운전자는 차가 휘청할 정도였다고, 동승자는 충격과 소리가 컸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뒤쫓다 반포역 근처에서 놓쳤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고를 알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병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해 음주운전도 따로 유죄가 됐습니다. 도주하면서 신호를 3회 위반하고 중앙선을 3회 넘어 역주행한 것은 난폭운전으로 처벌됐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인데 선고형이 징역 8개월인 것은, 법원이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해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하한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위반일부터 결격 1년입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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