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고속도로에 올라갔고, 측정기는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2026고단10754)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만 원
- 무엇을 · 어디서
- 무면허 오토바이 약 700m(고속도로 약 500m) · 음주측정 4회 회피
-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0년 내 재범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754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5월 6일 밤 10시 10분쯤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했다」는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몰고 하남시 감북동 도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까지 약 700m를 달렸고, 고속도로 위에서만 약 500m를 갔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어 경찰관이 네 번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빨대를 물고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무면허 오토바이 약 700m(고속도로 약 500m) · 음주측정 4회 회피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딸이 선처를 강력히 탄원함
불리하게 본 사정
- 2009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측정거부, 2015년 음주측정거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징역형 집행유예를 두 번 받고도 다시 범행함
- 상당히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려 큰 사고 위험이 컸음
- 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 인력을 낭비하게 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등」에 들어가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범행은 그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측정을 대놓고 거부하지 않아도 거부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측정기 빨대를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식으로 네 번의 요구를 모두 넘겼고,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불응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면허 없이 운전한 무면허운전, 이륜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고속도로를 달린 통행 금지 위반이 더해져,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 20만 원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2009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측정거부, 2015년 음주측정거부, 2016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상당히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려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딸의 강한 탄원,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거리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찰서 가서 조사받겠다」며 측정을 세 번 거부했습니다」는 같은 10년 내 재범 측정거부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고, 「정지 기간 중에 술 마시고 200m」도 집행유예였습니다. 반대로 「남의 집 거실에서 받은 음주측정 요구, 두 번 다 거부했는데 무죄입니다」는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했는지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