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고속도로에 올라갔고, 측정기는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09-15 선고 2026고단1075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2026고단10754)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만 원
무엇을 · 어디서
무면허 오토바이 약 700m(고속도로 약 500m) · 음주측정 4회 회피
양형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0년 내 재범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754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5월 6일 밤 10시 10분쯤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했다」는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몰고 하남시 감북동 도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까지 약 700m를 달렸고, 고속도로 위에서만 약 500m를 갔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어 경찰관이 네 번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빨대를 물고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무면허 오토바이 약 700m(고속도로 약 500m) · 음주측정 4회 회피

선 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만 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 · 경합범 가중 · 징역형 집행유예
양형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0년 내 재범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 어떤 상태
음주측정거부 (10년 내 재범) + 무면허 + 고속도로 통행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딸이 선처를 강력히 탄원함

불리하게 본 사정

  • 2009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측정거부, 2015년 음주측정거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징역형 집행유예를 두 번 받고도 다시 범행함
  • 상당히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려 큰 사고 위험이 컸음
  • 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 인력을 낭비하게 함
음주 관련 전력이 세 번, 징역형 집행유예가 두 번이었는데 이번에도 집행유예였습니다. 대신 징역 2년에 유예기간 4년으로, 형과 유예기간 모두 길게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등」에 들어가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범행은 그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측정을 대놓고 거부하지 않아도 거부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측정기 빨대를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식으로 네 번의 요구를 모두 넘겼고,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불응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면허 없이 운전한 무면허운전, 이륜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고속도로를 달린 통행 금지 위반이 더해져,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 20만 원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2009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측정거부, 2015년 음주측정거부, 2016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상당히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려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딸의 강한 탄원,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거리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찰서 가서 조사받겠다」며 측정을 세 번 거부했습니다」는 같은 10년 내 재범 측정거부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고, 「정지 기간 중에 술 마시고 200m」도 집행유예였습니다. 반대로 「남의 집 거실에서 받은 음주측정 요구, 두 번 다 거부했는데 무죄입니다」는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했는지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위반일부터 결격 1년입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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