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로 중앙선을 물고 달린다」는 신고에 경찰이 왔습니다, 16분 동안 다섯 번 측정기에 입김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6.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2026고단5283)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 무엇을 · 어디서
- 사고 없음 · 측정거부
-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5283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8일 새벽, 「흰색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물고 주행 중」이라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강하며 비틀거리는 피고인에게 새벽 1시 44분부터 2시까지 약 16분 동안 다섯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사고 없음 · 측정거부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사실을 인정함
-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측정을 거부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 거부는 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경우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측정기를 입에 대고 불어 넣는 시늉만 해서 측정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보통 일정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한 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처리합니다. 이 사건은 16분 동안 다섯 번이었습니다.
측정을 요구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은 「지그재그 운전, 중앙선 물고 주행」이라는 신고 내용과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강하며 비틀거렸다는 경찰관의 관찰을 그 근거로 적었습니다. 이 요건이 갖춰지면 측정 요구는 적법하고,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측정거부의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 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음주운전(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농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 측정거부가 유리하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23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됐고, 이 조항은 징역형을 택하면 하한이 1년입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정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전력 있는 측정거부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가장 흔하고, 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 전력이 여러 번인 경우에는 실형도 나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음주전력 있음에도 측정을 거부했다,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세 문장이 전부입니다.
측정거부로 처벌받으면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전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10년 내 두 번째 이상이면 2년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함께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