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거실에서 받은 음주측정 요구, 두 번 다 거부했는데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2023고단2302)에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 ·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선고
- 무죄 (판결 요지 공시) · 검사 항소기각
- 무엇을 · 어디서
- 음주측정 요구 2차례 거부 (모두 타인 주거 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11. 선고 2023고단2302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7월 12일 새벽 4시쯤 경기 가평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피고인은 시동을 끄고 680m 떨어진 지인(남자친구의 아버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새벽 5시 10분쯤 그 집에 들어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부는 시늉만 하고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뒤 펜션으로 가서 다시 차를 몰고 지인 집에 돌아왔고, 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측정 요구도 「아버지랑 술 먹은 건데 왜 음주측정하냐」며 거부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음주측정 요구 2차례 거부 (모두 타인 주거 안)
유리하게 본 사정
-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이미 운전이 끝나 피고인이 지인의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점
- 현행범이나 범행 직후의 범인으로 보기 어렵고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은 점
- 집주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았고, 집주인은 경찰이 아무 말 없이 들어왔다고 증언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운전 중 시비로 신고된 뒤 경찰관 앞에서도 술을 마신 점
- 1차 측정 요구 뒤 다시 차를 몰고 돌아온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이 이미 끝나 교통 위험을 막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의 음주측정은 이미 저지른 음주운전의 증거를 모으는 수사이고, 그러려면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1심은 같은 논리를 남의 집에 영장 없이 들어간 「위법한 수색」에도 적용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새벽 4시쯤 가평의 펜션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다른 사람의 다리를 범퍼로 건드렸고, 판결은 그 사람과 시비가 붙은 피고인이 차 시동을 끄고 680m 떨어진 남자친구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갔다고 인정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펜션에 갔다가 그 집으로 가서 「계세요」 하며 들어갔지만 대답이 없었고, 깜깜한 마당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찾다가 집주인을 마주쳤습니다.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하고 더 이상 불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펜션으로 가서 다시 차를 몰고 돌아왔고, 두 번째로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두 번 모두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운전은 이미 끝났고, 피고인이 범인으로 추적되던 상황이 아니어서 현행범으로 볼 수 없으며, 도로가 아닌 남의 집을 범행 장소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니 영장 없이 들어간 것은 위법한 수색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따졌는데, 경찰관이 동의 여부를 묻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았고 집주인은 법정에서 경찰이 아무 말 없이 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벽에 마당에 들어가 수색하는 것이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사는 현행범이었고 집주인 의사에 반한 출입이 아니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돈 안 갚는 친구에게 음주운전 누명을 씌우려고 남의 차로 내 차를 받았습니다」는 사고 현장 길 위에서 측정을 거부해 징역 1년 집행유예였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행동은 같아도, 측정을 요구받은 장소와 경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