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에서 끼어드는 차만 세 번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12-23 선고 2025고정739 · 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성북구 북부간선도로 진입 구간은 편도 4차로의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9월, 2023년 6월 세 번에 걸쳐 4차로를 달리다 3차로에서 4차로로 끼어드는 차를 감속 없이 들이받았습니다. 매번 차는 고급 승용차였고 동승자가 타고 있었으며, 본인과 동승자 몫으로 합의금과 치료비 등 약 2,434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고의 추정 사고 3회 · 합의금·치료비 등

선 고
벌금 500만 원 · 2심 항소기각
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 유지,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낸 보험금
2,433만 6,810원 (본인·동승자 합계, 미수선수리비 별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고가 모두 경미했던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상대 차가 2~3초 전부터 시야에 있었는데도 경적·제동·감속 없이 오히려 가속한 점
  • 같은 구간에서 비슷한 양상이 세 번 반복된 점
  • 합의금이 치료비보다 많고 미수선수리비까지 받은 점
  • 상대 운전자들이 고의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점
블랙박스 분석에서 끼어드는 차를 보고 시속 13.2km에서 18.1km로 오히려 속도를 올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확정적이진 않아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고를 일부러 일으키거나 꾸며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조). 사고를 「만들었다」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어도, 사고가 나도 괜찮다고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피고인은 상습 정체로 유명한 북부간선도로 진입 구간 4차로를 달리다, 3차로에서 4차로로 들어오는 차를 감속 없이 들이받는 사고를 세 번 냈습니다. G70, 벤츠 CLS, 벤츠 E350으로 차가 바뀌었고 매번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본인과 동승자는 통원 4일, 입원 10일 같은 치료를 받았고 합의금이 치료비보다 많았습니다. 첫 사고 뒤 G70을 팔고 CLS를 샀고, 두 번째 사고 뒤 CLS를 팔고 E350을 산 점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2심은 블랙박스와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대가 미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다가왔는데 피고인은 경적이나 감속 없이 시속 13.2km에서 18.1km로 가속했고, 피하려는 조향도 없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들은 부딪치는 소리도 안 날 만큼 경미했다거나 「양보해주는 듯하다 끼어들자 갑자기 가속했다」며 고의를 의심해 신고했습니다. 끼어든 차의 과실비율이 높게 평가되는 사고 유형을 이용해 상대가 의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런 사건의 현실이라는 1심의 지적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지나가는 차 아래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사건은 195만 원 한 건이라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덤프트럭 회사가 가족과 직원을 동원했습니다」 사건은 1억 5,000만 원대로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이 그 사이이고 피고인이 끝까지 고의를 부인해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이 2심까지 유지됐습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정739 (2025. 12. 23.)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항소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노45 (2026. 9. 11.)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받은 보험금은 형과 별개로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갚고 합의했는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보험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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