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로 후진하는 차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다섯 번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20 선고 2026고단125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8. 2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6고단1256)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법 · 어느 보험사
보험사 5회 합계 약 2,052만 원 · 고의 사고·과장 입원
양형기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고단125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이륜차 배달기사였습니다. 이면도로에서 피할 공간과 시간이 있는데도 후진하는 차 뒤에 바짝 서 있다가 부딪히거나, 마주 오는 차 쪽으로 몸과 오토바이를 기울여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핑계로 필요 없는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사고에서는 한의원에 4일 입원해 합의금·치료비·수리비로 약 535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약 2,052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보험사 5회 합계 약 2,052만 원 · 고의 사고·과장 입원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낸 보험금
약 2,052만 원 (5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분할변제를 약정하고 95만 원을 갚음
  •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반복함
  • 편취액이 2천만 원을 넘음
  • 보험사와 합의하지 못함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피하지 않은 것도 고의 사고로 봤습니다. 2,000만 원 넘게 받았지만 갚은 돈은 95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할 공간과 시간이 있는데도 후진하는 차 뒤에 서 있거나 마주 오는 차 쪽으로 몸을 기울여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사고를 계기로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한 것입니다. 둘 다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골목길 후진 차량, 차선 변경 차량을 노린 이륜차 사고는 보험업계가 반복 패턴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사고 이력이 쌓이면 보험사가 공동으로 조사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분할변제를 약정하고 판결 열흘 전까지 95만 원을 갚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적으면서도, 반복된 범행과 2천만 원을 넘는 금액,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받은 보험금은 형과 별개로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갚고 합의했는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보험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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