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20분 동안 거부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06-22 선고 2025고단326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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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6.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2025고단3268)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원이 인정한 농도
측정 거부 (수치 없음)
양형기준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1년~2년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6. 22. 선고 2025고단3268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9일 밤 9시 38분경 울주군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감지기 반응, 심한 술 냄새, 붉은 얼굴, 횡설수설하는 말투를 확인받았습니다. 20분 동안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번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측정 거부 (수치 없음)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5년
양형기준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1년~2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측정 거부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 (약 17년)

불리하게 본 사정

  • 2007~2008년 음주운전 벌금형 3회 전력
  •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측정을 거부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앞의 순천 사건과 같은 죄인데 벌금 700만 원이 아니라 징역 1년입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벌금 전력 3회가 있는데도 다시 측정을 거부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적었고, 징역형을 선택해 처단형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도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죄로(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거부했다는 사실이 범죄사실이라 농도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음주감지기 반응, 심한 술 냄새, 붉은 얼굴, 횡설수설하는 말투를 확인한 뒤 20분 동안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했고, 끝내 응하지 않은 것이 그대로 유죄가 됐습니다.

판결문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것은 전력입니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번 받았고, 재판부는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5년이었고, 양형기준상 측정거부 유형의 권고 범위 징역 8개월~2년도 처단형 하한 때문에 1년~2년으로 좁혀졌습니다. 선고형은 그 하한인 징역 1년입니다.

직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붙어 집행유예라도 실제로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에서 벌금이 나온 판결과 비교하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딸이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사건은 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하다 거부로 인정됐지만 벌금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과 2008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세 번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건과 달랐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골랐고,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은 제62조의2에 따라 붙였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가 하나도 없어 기본영역이 적용됐습니다. 판결문은 유리·불리한 정상과 함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과 종합했다고 적었습니다.

측정 요구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20분 동안 여러 차례 이뤄졌고, 판결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에 거부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가 쓰였고, 판결문에 변호인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송경과에는 1심 판결만 적혀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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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