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0.03%, 딱 기준선에서 벌금 3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12-18 선고 2024고정3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24.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4고정34)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선고
벌금 300만 원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 이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고정34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2월 3일 새벽 3시경 문경에서 약 400미터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검사는 0.122%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 이상

선 고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검사는 0.122%로 보아 제2호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그 수치가 상승기가 끝난 시점의 것이어서 운전 당시 농도로 볼 수 없다며 제3호(0.03% 이상)만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3%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위드마크로 계산한 0.122%가 운전 당시 농도로 인정되지 않은 점
  • 법정에서 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기준치에 해당하는 수치가 인정됨
같은 0.03% 부근인데 앞의 대전 사건은 무죄, 이 사건은 벌금 300만 원입니다. 이 사건도 역산한 0.122%는 운전 당시 농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마신 술의 양과 증거들로 0.03% 이상은 인정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검사는 0.122%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농도는 처벌 기준선인 0.03%였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적용 조항이 제2호에서 제3호로 내려오면서 벌금 하한 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수치가 깎인 이유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0.122%는 현장 측정치가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값이었고, 법원은 그 기준 시점이 상승기가 끝난 뒤라 운전 당시 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구간의 속도는 과학적으로 역산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4도3360). 다만 운전 사실과 음주 정황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0.03% 이상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그 결과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은 이 구간 벌금 상한 500만 원의 중간보다 위입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사정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봤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0.03% 부근에서도 결론은 갈립니다. 「위드마크로 계산했는데 무죄였습니다」는 운전 뒤 마신 술을 빼는 위드마크 계산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으로 다시 하자 0.03% 이상이라는 증명이 무너져 무죄가 났습니다.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는 이 사건처럼 기소 수치는 깨졌지만 0.03% 이상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역산 수치를 깨는 것과 무죄는 별개라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면허는 형사와 별도로 처리되며, 이 구간은 초범이면 정지 100일이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반드시 취소됩니다.

0.03% 이상을 인정한 근거는 판결문 각주에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직전까지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운전 당시는 아직 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운전 전 2시간 30분가량 소주 1병을 마신 사실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같은 증거에 비추어 최소한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은 0.122% 부분을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제2호 음주운전과 인정된 제3호 음주운전이 하나의 죄 관계에 있어, 낮은 구간의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주문은 벌금 300만 원과 함께,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붙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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