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6고정59)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0.03% 이상 (0.053%는 무죄)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6고정59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1시 6분, 나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80미터를 운전했습니다. 검사는 호흡측정치 0.047%에 감소분을 더해 0.053%로 기소했지만, 마지막 잔에서 86분밖에 지나지 않아 역추산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 이상 (0.053%는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운전 거리 80미터
불리하게 본 사정
-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었음
-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뒤 운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으로 처벌됐습니다. 이 구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검사가 기소한 0.053%든 법원이 인정한 0.03% 이상이든 같은 구간이라 법정형은 바뀌지 않았고, 그 대신 0.053%를 전제로 한 부분만 무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숫자가 깨진 이유는 측정 시점입니다. 검사는 호흡측정치 0.047%에 시간당 감소분을 더해 0.053%로 올렸는데, 마지막 잔에서 86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술은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므로 이때는 수치가 아직 올라가는 중일 수 있고, 올라가는 구간은 역산할 과학적 자료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4도3360).
그래도 무죄는 아니었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양, 비틀거리는 보행, 붉은 혈색 같은 정황만으로도 운전 당시 최소 0.03%는 넘었다고 봤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80미터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거리가 짧아도 차를 움직였으면 운전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죄명의 「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는 운전 시점에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과 달리 0.03%를 넘었다는 정황까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형사와 별개로, 0.03% 이상 0.08% 미만 초범은 행정처분 기준상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구간입니다.
피고인은 0.053%로 적힌 공소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자백한 수치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살폈고, 검사의 역산 말고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했지만, 같은 공소사실 범위 안의 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문에 무죄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주문에는 벌금 말고도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적용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었고,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