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3. 1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3고단188)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
- 무죄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88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월 밤 11시 48분, 순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약 150m를 운전했습니다. 측정치는 0.032%로 처벌 기준 0.03%를 0.002% 넘긴 수치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함
- 측정은 운전 약 9분 뒤라 그사이 농도가 올랐을 수 있음
- 기준치를 「약간」 넘긴 수치
불리하게 본 사정
- 150m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
비슷한 상황이라면
측정치 0.032%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데도 무죄입니다. 150m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운전하던 그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즉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입니다. 술은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기 때문에, 그 상승 구간에 운전을 마쳤다면 나중에 잰 수치가 운전할 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역산할 과학적 자료가 없어서, 측정치가 기준을 「약간」 넘었다면 운전 당시에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과 측정이 모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직후의 상승기에 이뤄졌다고 봤고, 초과분이 0.002%에 그쳤습니다.
기준을 넘기만 했다면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같은 목록의 「0.03%, 딱 기준선에서 벌금 300만 원」은 법원이 인정한 농도가 0.03% 이상으로 이 사건 측정치보다 낮았는데도 유죄였습니다. 역산한 0.122%는 운전 당시 농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마신 술의 양과 증거들로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점은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무죄와 벌금을 가른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운전하던 그 순간 기준을 넘었다는 증명이 됐느냐였습니다.
수치를 깬다고 늘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에서는 측정치 0.053%가 법정에서 깨졌지만 마신 양, 걸음걸이, 얼굴색 같은 정황으로 0.03% 이상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기준선과의 거리가 0.002%로 워낙 가까워 정황으로도 메울 여지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판결문이 확인한 시간 흐름은 촘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은 밤 11시 40분쯤, 운전은 그로부터 약 8분 뒤인 11시 48분쯤, 음주측정은 다시 약 9분 뒤인 11시 57분쯤이었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이 모두 상승기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마지막 음주를 11시 30분쯤이라고 한 적도 있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측정은 음주 약 27분 뒤라 상승기라는 점은 같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마신 양으로 닿을 수 있는 최고치도 따졌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주 반병, 약 180ml를 마셨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체중 약 83kg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오도록 적용해도 최고치는 0.0488%였습니다. 호흡측정기는 기기 상태나 측정 방법에 따라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술 냄새와 눈 충혈이 적힌 정황보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고, 항소심(2023노3696)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