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위드마크로 계산했는데 무죄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09-02 선고 2021고단370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2. 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1고단3709)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선고
무죄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운전 뒤 마신 술을 빼는 계산이 증명 안 됨)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고단3709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2월 낮 2시 30분, 대전에서 주차장부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1km를 운전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뒤 술을 더 마셨고, 오후 5시 18분경에야 0.192%가 측정됐습니다. 경찰이 운전 뒤 마신 술의 몫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빼 운전 당시 농도를 계산했고, 검찰은 「0.030% 이상」이라며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운전 뒤 마신 술을 빼는 계산이 증명 안 됨)

선 고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3%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운전 뒤 마신 술을 빼는 계산에서 경찰이 쓴 체내흡수율 0.7·위드마크 상수 0.86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값이었음
  • 유리한 값(0.9·0.52)으로 계산하면 운전 뒤 마셨다는 술만으로 측정치 0.192%가 나올 수 있었음
  • 체내 흡수율은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에 따라 달라짐
  •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술 종류·마신 속도·위에 음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짐

불리하게 본 사정

  • 1.1km를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
위드마크는 공식이 있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전 뒤 마신 술을 빼서 운전 당시 농도를 거꾸로 구할 때는 흔히 쓰는 흡수율 0.7·상수 0.86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해집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으로 다시 계산하자 0.03%를 넘었다는 증명이 무너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은 운전하던 그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처벌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그래서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을 넘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현장에서 측정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이 증명이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운전 뒤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신 경우였습니다. 경찰은 오후 5시 18분경 측정한 0.192%에 시간 경과분을 더한 0.205%에서 운전 뒤 마신 술의 몫 0.169%를 빼 운전 당시 농도를 0.036%로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산에 쓴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이 보통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이지만, 나중에 마신 술을 빼는 계산에서는 오히려 가장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유리한 값인 0.9와 0.52로 다시 계산하면 운전 뒤 마셨다는 소주 1병, 맥주 2병만으로도 0.192%가 나올 수 있었고, 무죄가 선고돼 판결 요지가 공시됐습니다.

약 1.1km를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그래도 무죄인 것은 운전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소된 수치가 기준선인 0.03%에 딱 걸쳐 있어서, 계산의 작은 오차만으로도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준선 부근인 「0.03%, 딱 기준선에서 벌금 300만 원」 사건은 유죄였습니다. 그 사건도 역산한 0.122%는 운전 당시 농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마신 술의 양과 증거들로 0.03% 이상은 인정됐습니다.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 사건도 기소된 수치가 깨졌지만 마신 양이나 걸음걸이 같은 정황으로 0.03% 이상이 인정돼 유죄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으로 다시 계산하자 0.03% 이상이라는 증명이 무너졌고, 아침에 마신 술로 따져도 기준 이상인지 의문이 남았다는 점에서 그 사건들과 달랐습니다.

판결문이 인정한 하루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아침 8시 47분경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서 집에서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식당으로 차를 몰고 와 주차하다 옆 식당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았고, 옆 식당 주인이 오후 4시 26분경 음주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신 테이블에는 소주 1병과 맥주 2병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신 술로 따져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오전 9시 17분경 음주를 마쳤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면 소주 1병은 0.057%, 2병은 0.115%인데, 운전까지 약 5시간 13분 동안 줄어들 수 있는 최대치가 0.156%여서 운전 당시 0.03% 이상인지 의문이라고 봤습니다. 신고자는 피고인이 몸도 가누지 못했다고 했지만 식당 주인은 취한 줄 몰랐다고 해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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