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4.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2018고단2343)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선고
- 벌금 100만 원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입증 실패)
-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18고단2343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7시 32분까지 막걸리 두 잔을 마신 사람이 8시 20분에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됐습니다. 9시 7분 채혈 결과는 0.055%. 그런데 마지막 잔과 단속 사이가 48분뿐이라 운전할 때는 아직 농도가 올라가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입증 실패)
유리하게 본 사정
- 마지막 음주에서 단속까지 48분
- 위를 절제한 상태여서 흡수 속도를 알 수 없음
- 상승기의 상승 속도는 과학적 자료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면허 없이 108.9cc 오토바이를 1km 운전
- 의무보험 미가입
비슷한 상황이라면
채혈 결과 0.055%가 나왔지만 음주운전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술은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이 사건은 마지막 잔(저녁 7시 32분)과 단속(8시 20분) 사이가 48분뿐이었습니다. 운전할 때는 농도가 아직 올라가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컸고, 채혈은 그보다 47분 뒤인 9시 7분에 이뤄졌습니다.
법원이 상승기를 문제 삼은 이유는 계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구간은 시간당 감소 폭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올라가는 비율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연구되거나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은 적었습니다. 이 사건 운전자는 위를 절제한 상태였는데, 그것이 알코올 흡수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운전 당시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빠지고 남은 것은 면허와 보험이었습니다. 면허 없이 108.9cc 오토바이를 1km 운전한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이 유죄가 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은 무죄인데도 주문에는 무죄가 적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위로 기소된 무면허운전이 유죄여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면 이유에만 적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깨진다고 늘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는 0.053%가 깨졌지만 마신 양과 걸음걸이 같은 정황으로 0.03% 이상이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는 이 사건처럼 운전 시점의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였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측정치가 아니라 운전 당시 수치가 증명됐는지였습니다.
판결문은 대법원 2013도6285 판결의 틀을 먼저 적었습니다. 운전이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단속 당시의 행동,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기준치 초과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피고인이 언제부터 막걸리를 마셨는지, 어떤 빠르기로 마셨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계산도 해 봤습니다. 경찰이 추정한 최초 음주시각 저녁 7시나 마지막 음주시각 7시 32분부터 채혈 때까지 일정하게 올랐다고 가정해도, 운전 당시 농도는 0.05%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속부터 채혈까지 47분 동안 오른 폭이 0.005% 이하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채혈 때 이미 내려가는 중이었다고 가정해도, 제출된 증거로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