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착해서 소주를 더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3고단2602)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0.039% 인정 (공소장의 0.047%는 증명 부족)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2602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1시, 지인의 집에서 나와 오토바이로 5km를 달려 집에 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10여 분 뒤 집으로 왔고 측정치는 0.075%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10분 사이에 소주 110ml를 더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9% 인정 (공소장의 0.047%는 증명 부족)
유리하게 본 사정
- 추가 음주 주장이 계산상 일부 받아들여짐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벌금 700만 원 전력
- 음주운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을 마친 뒤에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은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집에 도착한 뒤 10여 분 사이에 소주 110ml를 더 마셨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만큼의 알코올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측정치 0.075%에서 0.036%를 뺐습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먼저 증명돼야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빼주는 계산에서는 쓰는 상수가 평소와 반대가 됩니다. 운전 당시 농도를 거꾸로 추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을 쓰지만, 추가 음주분을 덜어낼 때는 0.9와 0.52를 써야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판결문이 이 점을 따로 짚었고, 그렇게 계산해도 0.039%가 남아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습니다.
형을 정한 것은 수치보다 전력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적용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도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이 적혔고, 그 결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주장을 했다가 결과가 반대로 간 판결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 더 마셨다」고 했다가 800만 원」 사건은 추가 음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명령보다 형이 올라갔습니다.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이 계산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증명됐느냐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면허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두 번째부터는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수치는 0.047%였지만, 판결은 0.039%를 기준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도 추가로 마신 소주분을 뺀 수치였는데, 체내흡수율을 0.7로 넣어 계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0.9를 넣어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며 0.047%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보다 낮은 수치의 같은 죄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순서도 판단에 쓰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날 밤 10시쯤 술을 마셨고, 새벽 0시 56분 지인 집을 나와 1시 6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0시 58분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1시 20분 출동해 1시 41분 호흡 측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이 모두 농도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이뤄졌고 측정이 운전 종료 30분가량 뒤였다는 점을 더해, 운전 당시 농도가 처벌 수치를 넘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