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자전거를 탄 열한 살을 쳤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24. 11.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4고단334)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0.03% 이상 (0.08% 이상 부분은 증명 부족)
- 양형기준
-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벌금 100만~700만 원 + 음주운전(0.03~0.08%) 기본영역 벌금 200만~400만 원 → 다수범죄 벌금 200만~900만 원
- 판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1. 22. 선고 2024고단334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7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신 채 120미터를 운전하다 후방을 보지 않고 후진해 자전거를 타고 오던 11세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는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측정치는 0.084%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 이상 (0.08% 이상 부분은 증명 부족)
유리하게 본 사정
- 200만 원 공탁
- 상해가 중하지 않음
-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0.08%라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0.03% 이상 0.08% 미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08% 이상 0.2% 미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눕니다. 측정치는 0.084%였지만 마지막 잔을 마신 지 105분 만에 잰 수치라, 운전할 때도 0.08%를 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0.08% 이상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보면서, 축소사실인 「0.03% 이상」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적용된 죄명도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이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그 죄로 기소됐다가 공소장변경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됐습니다. 공소장을 바꾼 이유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권고형은 두 죄를 합친 다수범죄 기준으로 벌금 200만~900만 원이었고, 선고는 그 범위 안의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가 2주로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 공탁은 형의 크기를 정하는 사정으로만 쓰였습니다.
같은 죄명의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는 위험운전치상이 그대로 인정돼 초범이고 합의했는데도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적용 법률 하나로 벌금과 징역형이 갈린 셈입니다. 면허는 재판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0.03% 이상」이 인정된 근거로 판결문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측정치 0.084%가 0.03%보다 0.054%나 높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말한 음주량이 소주 3병으로 적지 않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발음 부정확, 술 냄새 많이 남」, 보행 「흔들림」, 혈색 「붉은 홍조」가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3도6285)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0.08% 이상이 증명되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운전은 오후 7시쯤, 피고인이 말한 마지막 음주는 6시 10분쯤, 호흡측정은 7시 55분쯤이었습니다. 판결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통상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90분을 잡으면 운전 때는 상승기, 측정 때는 막 하강기에 접어든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상승기 농도는 측정치로 역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4도3360)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