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더 마셨다」고 했다가 80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1월 14일 밤 10시 30분, 서울 서초구에서 강서구의 집 주차장까지 약 20km를 쏘나타로 운전했습니다. 「차선을 왔다 갔다 하고 깜빡이를 끄지 않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습니다. 피고인은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넣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위스키 두 모금을 더 마셨다며, 운전 당시 수치는 그보다 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095% · 20km · 사고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증이 명백한데도 이른바 「술타기」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술타기」는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주차 과정에서 위스키 두 모금을 더 마셨으니 측정치에서 그만큼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도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신고 내용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0.095% 상태의 운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 그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그 경우입니다.
같은 구간의 초범·무사고 사건을 금액 순서로 놓으면 250만, 300만, 500만, 600만 원이 나옵니다. 앞의 네 건은 모두 판결문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만 그 문장이 없고, 대신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가 적혀 있습니다. 농도와 거리보다 그 한 줄이 금액을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 그 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운전 뒤에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시행 전이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