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초범이어도 500만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8-14 선고 2025고정80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14일 새벽 1시 37분, 서울 동작구 총신대입구역 부근에서 관악구까지 약 1.8km를 에쿠스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운전은 처음이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098% · 1.8km · 사고 없음

선 고
벌금 500만 원
법정형 하한 ·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 가납명령 · 피고인 항소 기각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345)
양형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98%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음주운전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에 비추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함
판결문이 직접 적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은 피고인의 음주수치에 대한 법정형 하한」. 초범이고 반성했지만 감경은 하지 않았고, 하한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0.08% 이상에서 초범·무사고가 받는 기준점이 이 숫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0.08%를 넘는 순간 500만 원이 바닥이 됩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벌금 500만 원은 피고인의 음주수치에 대한 법정형 하한인 점」을 양형 이유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초범과 반성은 참작됐지만, 그 참작이 하한 아래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한 아래로 내려가려면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 붙어야 합니다. 같은 구간의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1130 사건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1m 후진한 경위가 참작되어 300만 원이 나왔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771 사건은 호흡과 채혈 수치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까지 참작되어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감경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500만 원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345 사건에서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5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5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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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4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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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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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4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4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4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4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4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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