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8-14 선고 2025고정80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14일 새벽 1시 37분, 서울 동작구 총신대입구역 부근에서 관악구까지 약 1.8km를 에쿠스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운전은 처음이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098% · 1.8km · 사고 없음
선 고
벌금 500만 원
법정형 하한 ·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 가납명령 · 피고인 항소 기각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345)
양형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98%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음주운전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음주운전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에 비추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함
판결문이 직접 적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은 피고인의 음주수치에 대한 법정형 하한」. 초범이고 반성했지만 감경은 하지 않았고, 하한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0.08% 이상에서 초범·무사고가 받는 기준점이 이 숫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0.08%를 넘는 순간 500만 원이 바닥이 됩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벌금 500만 원은 피고인의 음주수치에 대한 법정형 하한인 점」을 양형 이유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초범과 반성은 참작됐지만, 그 참작이 하한 아래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한 아래로 내려가려면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 붙어야 합니다. 같은 구간의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1130 사건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1m 후진한 경위가 참작되어 300만 원이 나왔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771 사건은 호흡과 채혈 수치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까지 참작되어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감경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500만 원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345 사건에서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