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03-26 선고 2025고정77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2월 21일 밤 9시 20분경 창원 진해구에서 약 3k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처음 호흡측정에서는 0.051%가 나왔는데, 그 뒤 채혈해 감정한 결과는 0.097%였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채혈 수치인 0.097%가 적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었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 3km · 사고 없음
선 고
벌금 250만 원
정상참작감경 ·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 가납명령
양형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97%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호흡측정으로는 0.051%가 나왔으나 그 후 채혈측정에서 범죄사실의 수치가 나온 점
불리하게 본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함
0.08~0.2% 구간의 벌금 하한은 500만 원인데, 정확히 그 절반인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하한이 절반으로 내려가는데, 그 바닥까지 간 사건입니다. 판결문이 감경 사유로 적은 네 가지 중 하나가 「호흡은 0.051%였는데 채혈은 0.097%」였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0.051%면 면허정지 구간(0.03~0.08%)이고 법정형 벌금 상한이 500만 원입니다. 0.097%면 면허취소 구간(0.08~0.2%)이고 벌금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운전인데 측정 방법에 따라 구간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동의하면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채혈은 호흡보다 정확한 것으로 취급되어, 두 수치가 다르면 보통 채혈 수치가 범죄사실에 적힙니다. 이 판결문에는 누가 채혈을 요구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은 형법 제53조에 근거합니다.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뒤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정형 자체를 줄여서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벌금형에서는 하한도 절반으로 내려가므로, 이 구간에서는 250만 원이 이론상 가장 낮은 벌금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없고, 법령의 적용 부분에 감경 사유 네 가지를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반성, 초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측정 수치의 차이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