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주차장에서 1미터 움직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5-20 선고 2021고정88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1고정885)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선고
무죄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상승기 가능성)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고정885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2월 31일 저녁 8시부터 소주 두세 잔을 마시고 8시 40분쯤 음주를 마친 뒤, 서울 성북구의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약 1미터 움직였습니다. 부딪힌 차의 주인과 언쟁 끝에 112 신고가 됐고, 밤 10시 3분에 잰 측정치는 0.067%였습니다. 검사는 운전 당시 0.060%였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상승기 가능성)

선 고
무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 음주를 마친 지 83분 뒤에 측정이 이뤄져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므로, 위드마크로 역추산한 수치를 운전 당시 농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6%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음주를 마친 지 약 83분 뒤 측정돼, 상승기이거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명확한 시점으로 판단됨
  • 위드마크 공식은 하강기를 전제로 운전 당시 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측정치 0.067%로 기준치(0.03%)의 두 배를 넘음
측정치가 기준의 두 배인데 무죄입니다. 술은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데, 그 올라가는 구간에 운전했다면 잰 수치보다 운전할 때가 낮았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역산할 과학적 자료가 없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측정치가 기준의 두 배였지만 무죄가 나온 이유는 측정 시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성립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이 사건은 술을 다 마신 지 83분 뒤에 측정이 이뤄져, 운전 당시 농도가 올라가는 중이었는지 내려가는 중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 서서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구간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할 수 있지만, 올라가는 구간은 오르는 속도를 산정할 과학적 자료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상승기이거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명확한 시점이라고 보고, 역산한 수치를 운전 당시 농도로 쓸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약 1미터라는 거리는 무죄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다면 주차장 안이라도 운전이고, 거리는 유죄일 때 형의 크기를 정하는 사정에 그칩니다. 같은 목록의 「1미터 움직이고 900만 원을 냈습니다」가 같은 법원에서 같은 1미터로 벌금 9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동종 전과와 CCTV로 깨진 변명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숫자가 깨져도 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는 기소된 0.053%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마신 양과 걸음걸이·얼굴색 같은 정황으로 0.03% 이상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또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진행되므로, 형사 결과와 면허의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운전 시각도 따로 확인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운전 시각을 밤 9시 14분경으로 적었지만, 법원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운행 시각은 저녁 8시 43분 31초부터 44분 1초 사이였고, 9시 14분은 경찰이 출동한 시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9시 1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13도6285)는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무조건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측정 당시 행동,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그 가운데 음주를 마친 뒤 측정까지 걸린 시간과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를 들어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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