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2026고단10158)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선고
- 벌금 700만 원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측정 거부 (수치 없음)
- 양형기준
-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기본영역, 벌금 700만 원~1,500만 원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7. 2. 선고 2026고단10158
무슨 일이 있었나
「아빠가 만취해서 운전해 집에 오겠다고 한다」는 딸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술 냄새가 심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17분 동안 세 번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을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측정 거부 (수치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특별양형인자 없음 (가중 사유가 붙지 않음)
- 권고 범위의 하한액이 선고됨
불리하게 본 사정
- 17분 동안 3회에 걸친 반복 거부
- 부는 시늉만 하는 방식의 회피
- 인적사항 확인 전 현장 이탈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수치가 남지 않아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사실이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이 사건의 처단형은 벌금 500만~2,000만 원이었고, 양형기준상 음주측정거부 기본영역의 권고 범위는 벌금 700만~1,500만 원이었습니다.
거부는 「안 불겠다」는 말로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술 냄새, 충혈된 눈, 부정확한 발음을 확인하고 17분 동안 세 번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았는데, 판결문은 이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거부한 뒤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을 두고 현장을 떠난 사실도 범죄사실에 함께 적혔습니다.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은 권고 범위의 하한입니다. 가중할 특별양형인자가 붙지 않아 하한에서 정해졌고,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딸이 112에 신고한 사건이었지만,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죄의 성립에도 형의 무게에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20분 동안 거부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사건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세 번 있는데도 다시 측정을 거부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적었고, 징역형을 골라 처단형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측정거부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여서 경찰에게 재량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두12042).
주문에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먼저 내도록 명하는 것으로, 이 명령이 붙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 7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7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은 2026년 3월 4일 0시 20분쯤 전남 광양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신고 내용은 아버지가 술에 만취한 채 창원 집까지 운전해 오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의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측정거부 영상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가 적혀 있습니다. 측정 거부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보고서로 정리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