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데려다주려고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26.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사건(2026고단1005)에서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선고
- 징역 1년 10개월 실형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법원이 인정한 농도 0.244% · 주차 차량 충돌
- 판결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6. 4. 3. 선고 2026고단1005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9월 오후 5시 27분, 의성에서 면허 없이 0.244%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했습니다. 후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장애인을 데려다주려고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농도 0.244% · 주차 차량 충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0.244%로 매우 높은 수치
- 후진 중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 발생
- 2021년 음주운전 벌금 1,300만 원 전력
- 무면허 상태
- 장애인을 데려다주려 했다는 경위는 범행을 정당화할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 그 밖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전력 세 차례와 폭력 범행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 2024년 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고도 1년여 만에 재범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와 사고가 겹쳤고, 재판부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이 사건은 면허 없이 0.244%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하다 후진 중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3년이었습니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에는 양형기준이 없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유리하게 본 사정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과 배우자의 선처 탄원이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장애인을 데려다주려고 운전했다는 경위는 오히려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혔습니다. 0.244%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돼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점도 불리하게 봤습니다. 징역 1년 10개월은 처단형 범위 징역 1년~3년의 중간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린 판결들이 있습니다. 「낮 12시 30분에 0.256%, 600m를 운전했습니다」는 수치가 더 높았지만 사고가 없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면허 없이 0.201%로 2km, 사고까지 내고 징역 3년 실형」은 무면허·누범기간·사고·재판 회피가 겹쳤습니다. 수치보다 사고와 면허, 전력이 몇 개 겹쳤는지가 실형 여부를 갈랐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면허 쪽에서도 다툴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걸리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반드시 취소 대상이 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5년 안에 다시 걸려 취소되면 면허를 다시 받더라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법령의 적용을 보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한 번의 행위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죄에 해당해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고,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됐습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재판부는 징역형을 고른 뒤 반성과 탄원을 이유로 정상참작감경(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했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범위가 양형의 이유에 적힌 처단형 「징역 1년~3년」입니다.
실형을 고른 이유는 전력에 있었습니다. 범죄전력으로 적힌 2021년 벌금 1,300만 원 외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더 있었고,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1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