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35%로 10km를 달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6.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6고단20136)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혈중알코올농도 0.235%
- 양형기준
-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2년~3년
-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8. 11. 선고 2026고단20136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1시 57분경 마산합포구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35%였습니다. 112신고로 적발됐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35%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0.235%
- 운행 거리 약 10km
- 동종 범죄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음주운전에서 가장 무거운 구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0.235%였고, 판결문은 이 조항에서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적었습니다. 그에 따른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2년~5년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기준과 법률이 맞지 않는 지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0.2% 이상」 유형의 권고 기본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인데,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이라 권고 범위도 징역 2년~3년으로 조정됐습니다. 선고된 징역 2년은 처단형 범위에서 가장 낮은 형이며, 여기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붙었습니다.
판결문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함께 0.235%라는 수치, 약 10km라는 운행 거리, 동종 범죄 전력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정들을 종합해 처단형 하한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같은 0.2%대의 「800m를 운전했고 사고는 없었는데 벌금 1,000만 원」 사건은 음주 전력이 없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수치대가 같아도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으로 넘어간다는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낮 12시 30분에 0.256%, 600m를 운전했습니다」 사건도 이 사건과 똑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거리가 17배 차이인데 형이 같았습니다. 그 사건 판결은 0.2% 이상이라는 농도 구간으로 처단형을 정했고, 전력과 거리는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함께 따졌습니다.
주문 셋째 줄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는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듣도록 함께 명하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의 근거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고,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 2년의 집행을 미뤄 둡니다. 유예기간이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범죄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2026년 5월 1일 밤 11시 57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35%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구의 다른 도로까지 약 10km를 투싼 승용차로 운전했다는 내용입니다. 판결은 2026년 8월 11일 선고됐습니다. 적용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와 제44조 제1항이고, 법령의 적용에는 「징역형 선택」이라고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