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 25분,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장까지 1km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5.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5고정184)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
- 벌금 1,200만 원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혈중알코올농도 0.234% (감정서)
- 양형기준
-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본영역, 벌금 1,000만 원~1,700만 원
-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6. 19. 선고 2025고정184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2월 20일 아침 6시 25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호흡측정이 아니라 채혈 감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34%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34% (감정서)
유리하게 본 사정
- 실제 사고나 인적 피해가 없었음
- 운전 거리가 1km로 짧았음
-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0.234%로 제4유형 구간
비슷한 상황이라면
0.234%는 음주운전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구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이 사건은 감정서로 확인된 0.234%가 그대로 범죄사실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양형기준 「음주·무면허운전 [제4유형]」에 해당했고, 벌금형을 고를 때 권고 범위는 1,000만 원~1,700만 원입니다. 판결문은 특별양형인자가 없다고 보고 기본영역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정했을 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0.2% 경계를 사이에 둔 판결을 보면 수치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0.184%로 14km, 초범이라 벌금 600만 원」은 이 사건보다 14배 먼 거리를 달렸지만 벌금이 절반이었습니다. 「800m를 운전했고 사고는 없었는데 벌금 1,000만 원」은 사고가 없고 음주운전 전력도 없었지만 최근 3년 사이 벌금 전력 3회가 불리하게 적혔고, 양형기준 권고 범위의 하한인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의 1,200만 원은 그 하한에서 조금 위입니다.
벌금은 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했고, 1,200만 원이면 120일입니다. 확정 전에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면허는 형사 절차와 따로 처리되며, 0.08%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1년이 따라옵니다.
이 구간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있는데, 재판부는 법령의 적용에서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세 가지였습니다. 범죄사실은 운전 시각과 구간, 차종, 수치만 적은 짧은 형태이고, 왜 그 시각에 운전하게 됐는지 같은 경위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먼저 범죄 유형을 정하고, 형을 크게 움직이는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면 감경영역이나 가중영역으로, 없으면 기본영역으로 권고 범위를 잡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사정들을 따져 정합니다. 이 사건의 1,200만 원은 제4유형 기본영역의 하한에 가까운 쪽입니다. 법령의 적용에 감경 조문이 없어, 법정형 하한인 1천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