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낮 12시 30분에 0.256%, 600m를 운전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01-14 선고 2025고단184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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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5고단1844)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56%
양형기준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본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하한은 처단형에 따라 징역 2년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1844

무슨 일이 있었나

낮 12시 30분경 양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다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화물차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56%였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마지막 처벌은 2014년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56%

선 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2년~5년,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3년
양형기준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본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하한은 처단형에 따라 징역 2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256%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이 2014년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
  • 운전 거리가 약 600m로 짧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0.256%로 상당히 높음
  •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
600m밖에 안 갔고 사고도 없었는데 징역 2년입니다. 거리는 처단형을 바꾸지 못합니다. 처단형은 농도 구간으로 정해졌고, 거리는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함께 따진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음주운전에서 가장 무거운 구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이 구간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은 0.256%로 이 구간에 해당했고, 법원이 징역형을 골라 처단형은 징역 2년~5년,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2년~3년이었습니다. 선고된 징역 2년은 그 범위의 맨 아래입니다.

형을 정한 사정은 양쪽으로 나뉩니다. 0.256%라는 높은 수치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처벌이 2014년이라 이 사건과 시간 간격이 상당하다는 점, 운전 거리가 약 600m로 짧았다는 점은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한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붙이는 근거가 됐습니다.

거리는 처단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같은 죄명의 「혈중알코올농도 0.235%로 10km를 달렸습니다」도 똑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거리가 열일곱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형이 같았습니다. 이 사건 처단형은 0.2% 이상이라는 농도 구간으로 정해졌고, 거리는 판결문이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이라고 적어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함께 따졌습니다.

전력이 오래됐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전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몇 차례의 처벌 전력을 여전히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적었습니다. 사건 시각이 낮 12시 30분이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음주운전이 밤에만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면허 쪽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판결문이 적용한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고,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가장 높은 농도 구간의 처벌 조항입니다. 이 구간에는 벌금형도 있지만 판결문은 조문 뒤에 「(징역형)」이라고 적어 징역형을 골랐음을 밝혔습니다. 양형기준표상 이 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인데,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이라 권고형 하한도 2년이 됐습니다.

징역 2년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이 3년을 별일 없이 넘기면 징역 2년을 실제로 살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이었고, 운전한 차는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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