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고속도로 50km를 달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사건(2025고단3316)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선고
- 징역 2년 실형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법원이 인정한 농도 0.239% · 운전 거리 50km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3. 24. 선고 2025고단3316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30일 자정, 광주에서 전남 곡성 호남고속도로 졸음쉼터까지 약 50km를 면허 없이 0.239%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2023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된 지 2년이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농도 0.239% · 운전 거리 50km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0.239%
- 고속도로를 포함한 50km 운전
- 무면허
비슷한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239%는 판결문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판결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했고, 판결문에 적힌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였습니다.
선고된 징역 2년은 그 처단형의 하한입니다. 법원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받아들여 형을 바닥까지 내렸지만, 집행유예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정에 고속도로를 포함해 약 50km를 면허 없이 달렸다는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사건이라 권고 범위 없이 재판부가 처단형 안에서 직접 형을 정했습니다.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선 판결은 2023년 11월 17일 확정된 집행유예 2년이어서, 이 판결이 선고된 2026년 3월 24일에는 그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같은 죄명의 「혈중알코올농도 0.235%로 10km를 달렸습니다」는 수치가 거의 같고 징역 2년도 같은데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가 더 얹혀 있었고, 그것이 집행유예를 붙일 여지를 없앴습니다. 「면허 없이 0.201%로 2km, 사고까지 내고 징역 3년 실형」처럼 사고까지 더해지면 형이 하한 위로 올라갑니다.
무면허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했기 때문에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고, 판결문은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적었습니다. 재범의 기준이 된 앞선 판결은 2023년 11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돼 같은 달 17일 확정됐고, 그 판결문과 범죄경력조회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고른 이유를 길게 적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모두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예기치 않은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이라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형으로 죄질에 맞는 처벌을 하고 「교정기관에서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소송경과에는 2026년 7월 9일 항소심 판결(2026노705)이 있지만 결과는 이 판결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