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아침 8시 38분, 한 번 받고 계속 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10-06 선고 2023고단265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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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3. 10.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3고단2658)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선고
징역 8개월 실형
법원이 인정한 농도
0.181%
양형기준
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음주운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 다수범죄 징역 8개월~2년 2개월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3고단2658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 8시 38분에 0.181% 상태로 3km를 운전하다 옆 차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17분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받았고, 그 충격이 앞차로 이어져 네 대가 연쇄로 부딪혔습니다. 다섯 명이 2~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181%

선 고
징역 8개월 (실형)
권고형 하한에 맞춘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확정되면 유예됐던 징역 1년 6개월도 집행됨
양형기준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음주운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 다수범죄 징역 8개월~2년 2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181%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
  •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형사공탁
  •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됨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른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1차 사고 후에도 계속 운전해 2차 사고
  • 피해자 5명
  • 아침 시간대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측정치가 그대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0.181%, 피해자 5명, 집행유예 기간 중. 그런데도 권고형의 맨 아래인 징역 8개월입니다. 합의와 공탁이 거기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벗어나 위험운전치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이 사건은 0.181% 상태로 3km를 달리며 두 번 사고를 냈고, 연쇄 추돌로 다섯 명이 2~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측정치가 그대로 인정된 드문 사건입니다. 0.181%라는 수치는 범죄사실에 그대로 적혔고, 증거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 측정 결과 프린트용지가 올라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수치를 두고 다툰 부분이 판결문에 없으니, 형은 사고의 경위와 전력으로 정해졌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무겁게 쌓였습니다. 다른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옆 차로 차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17분을 더 달려 2차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가 다섯 명이었고,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권고형은 두 죄를 합쳐 징역 8개월~2년 2개월이었고, 선고형은 그 하한인 징역 8개월입니다.

선고형 8개월이 실제로 사는 기간의 전부는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됐던 징역 1년 6개월도 집행됩니다(형법 제63조). 판결문이 이 점을 유리한 정상에 적은 이유입니다. 같은 목록의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는 초범에 합의까지 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였고, 전력의 유무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갈랐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인데 선고형은 8개월입니다. 법령의 적용에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적혀 있어 하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앞 단계로 상상적 경합(제40조)과 경합범 가중(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이 적용됐고, 음주운전 부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0.181%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입니다.

양형기준 계산도 판결문에 단계별로 나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처벌불원 또는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로 잡혀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일반 인자로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이 감경 쪽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이 가중 쪽에 적혔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영역 8개월~1년 4개월이고, 두 죄를 합친 범위는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절반을 더한 값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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