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12 선고 2025고정44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2월 18일 저녁 8시 44분, 서울 마포구에서 서초구까지 약 14km를 벤츠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0.2%를 넘으면 한 단계 위 구간이 되는 바로 아래 수치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운전은 처음이었습니다. 벌금 600만 원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 · 14km · 사고 없음
선 고
벌금 6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 가납명령 · 피고인 항소 기각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693)
양형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184%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이 구간의 상단에 가까움
약 14km를 운전함
0.184%는 0.2%까지 0.016% 남은 수치입니다. 0.2%를 넘었다면 벌금 하한이 1,000만 원으로 올라갔을 자리입니다. 14km를 달렸는데도 하한보다 100만 원 위에서 멈춘 것은 초범이라는 사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은 0.2%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0.2% 미만이면 벌금이 500만~1,000만 원이고, 0.2% 이상이면 1,000만~2,000만 원입니다. 0.184%와 0.2%의 차이는 0.016%인데, 이 차이가 벌금 하한을 두 배로 바꿉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고단100569 사건과 나란히 놓으면 이 경계가 보입니다. 그쪽은 0.209%에 800m, 사고 없음, 음주 전력 없음이었고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이 사건이 17배 넘게 길었는데, 벌금은 이 사건이 400만 원 적었습니다. 거리보다 구간이 먼저 형을 정했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초범인 점,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및 단속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불리한 사정을 따로 나열하지 않았지만, 수치와 거리가 「음주수치」와 「단속 경위」 안에 들어가 하한보다 조금 위로 정해진 것으로 읽힙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693 사건에서 기각됐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