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m를 운전했고 사고는 없었는데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6고단100569)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혈중알코올농도 0.209%
- 양형기준
-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본영역, 벌금 1,000만 원~1,7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고단100569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 51분경 대구 동구에서 약 8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사이에 다른 죄로 벌금형을 세 번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09%
유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음 (사고 없음)
- 음주운전 전력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불리하게 본 사정
- 측정 수치가 0.209%로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함
- 최근 3년 사이 각종 범죄로 벌금형 3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도 없고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데 벌금 1,000만 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9%가 0.2%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벌금을 고르더라도 출발점이 1천만 원입니다.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도 벌금 1,000만~1,700만 원이고, 이 판결은 그 하한을 골랐습니다.
판결문은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이라고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 계산되지만, 위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해져 하한까지 내려왔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0.209%라는 주취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 그리고 최근 3년 사이 각종 범죄로 벌금형을 세 번 받았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지만, 다른 죄로 벌금형을 반복해서 받은 기록은 그와 별개로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0.2% 경계 양쪽을 보면 이 선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0.184%로 14km, 초범이라 벌금 600만 원」은 이 사건보다 17배 넘게 달렸지만 0.2% 아래라 600만 원이었습니다. 「낮 12시 30분에 0.256%, 600m를 운전했습니다」는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골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됐고,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적용 조문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의 처벌을 정한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입니다. 법원은 이 구간의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담은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가 쓰였습니다. 운전한 차는 쏘렌토 승용차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교통범죄 중 음주·무면허운전의 제4유형(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정해졌고,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이 적용됐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집행할 수 있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