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1. 6.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2021고단562)에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선고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0.08% 이상 (채혈 0.139%, 호흡 0.098%)
- 양형기준
- 교통범죄 > 위험운전 치상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 하한 1년)
-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고단562
무슨 일이 있었나
자정 무렵 소주 두 병을 마시고 3km를 운전하다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37세)는 흉골이 부러져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8% 이상 (채혈 0.139%, 호흡 0.098%)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
-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중앙선 침범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
- 의무보험 미가입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다치게 한 순간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이 됐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 여기에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이 함께 기소되어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18년이었습니다.
수치는 공소장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는 0.126%로 적혔지만 법원은 그 숫자 대신 소주 두 병을 마신 사실, 황색 실선을 넘어 정상 주행하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정황을 합쳐 「0.08% 이상」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정확한 농도보다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지는 죄입니다.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 제1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인데, 처단형 하한이 1년이라 실제 출발점은 1년입니다. 판결은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한 점과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반대로 중앙선 침범, 높은 편인 혈중알코올농도, 의무보험 미가입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아침 8시 38분, 한 번 받고 계속 갔습니다」는 0.181%에 피해자가 5명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과 신속한 합의가 실형을 막았다는 점에서 대비됩니다. 면허는 형사와 따로 처리되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취소에 결격기간 2년입니다.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는 양쪽에 하나씩 인정됐습니다.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항목(제8호 제외) 가운데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 적혔고, 권고영역은 기본영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세 죄는 경합범이어서 가장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의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안에서 가중됐습니다. 처단형 상한이 징역 18년까지 올라간 것은 이 가중 때문입니다.
판결문 각주는 수치를 단정하지 않은 이유를 시각 순서로 설명합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는 2020년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이고 사고는 50분 뒤인 0시 20분경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채혈은 오전 1시 53분경 이뤄졌고, 0.098%가 나온 호흡측정도 사고 뒤 거의 1시간이 지나 측정된 것이라 그대로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