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07-08 선고 2025고정113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1일 새벽 0시 32분, 광주 남구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사가 오기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폐기물 수거 차량이 지나가야 해서 차를 1m가량 뒤로 뺐고, 그 자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112% · 1m · 사고 없음
선 고
벌금 300만 원
정상참작감경 ·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 가납명령
양형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11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던 중 폐기물 수거 차량의 통행을 위해 1m가량 후진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대리운전을 불러놓고도 걸렸습니다. 1m도 운전입니다. 다만 법원은 그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고 법정형 하한인 500만 원보다 낮은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전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사정은 형의 크기에서만 반영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움직이면 운전이고, 1m를 움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리를 불렀는데 잠깐 비켜 준 것뿐」이라는 사정은 죄가 되느냐를 바꾸지 못하고 형의 크기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딱 하나, 농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반성, 운전 경위, 초범 세 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 500만 원 아래인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1m 사건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도 있습니다. 그쪽은 0.127%에 동종 전과 2회가 있었고, 앞차를 긁었고,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9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1m인데 600만 원 차이가 났고, 갈린 것은 거리가 아니라 전과와 태도였습니다.
주차장이나 건물 부지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이어도 처벌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