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3%로 교차로 사고를 냈는데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6.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6고단123)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선고
- 벌금 1,200만 원
- 법원이 인정한 농도
- 혈중알코올농도 0.133% · 약 200m · 교차로 사고로 상대 운전자 약 3개월 치료 상해
- 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23
무슨 일이 있었나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다 적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지나가,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133% · 약 200m · 교차로 사고로 상대 운전자 약 3개월 치료 상해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133%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8%를 넘는 순간 벌금 하한이 500만 원, 징역 하한이 1년으로 올라가므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벌금이라도 500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기 어려운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벌금 1,200만 원은 이 구간의 벌금 상한인 1천만 원보다 높습니다. 음주운전 하나만이 아니라,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가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함께 성립해 경합범으로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0.085%인데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는 수치가 훨씬 낮은데도 재범이라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수치만 비슷한 「0.184%로 14km, 초범이라 벌금 600만 원」과 비교하면 사고의 무게가 보입니다. 농도는 그 사건이 더 높고 거리도 길었지만 사고는 없었고, 벌금은 이 사건이 두 배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함께 성립해 벌금 액수가 음주운전 구간의 법정 상한을 넘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26일 새벽 2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했습니다. 적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다, 오른쪽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와 제8호가 적용됐습니다.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처럼 단서에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보험에 들었거나 합의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됩니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선택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벌금으로 가중됐습니다. 벌금 1,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