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휴대전화로 머리를 다섯 번 내려쳐 특수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10-26 선고 2018고합407 · 특수상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4월 18일 일행들과 술집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를 방 밖으로 불러낸 뒤,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머리를 5번 내려치고 손으로 뺨을 2번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져 6바늘 정도 꿰맸고 약 14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다퉜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1명 · 약 14일 치료(두피 열린상처, 약 6바늘)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작량감경(처단형 징역 6개월~5년) · 권고형 징역 4개월~1년(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사회봉사 4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쓴 물건
휴대전화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 공소제기 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해자가 머리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입었고 아직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점
  • 2012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2015년과 2016년 여성이나 노약자를 폭행해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
스테인리스 신발장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본 사건(2020노3156)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누구나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습니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금속 재질에 크기·무게, 서서 머리를 내려친 방식, 6바늘을 꿰맨 결과가 근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작량감경으로 하한이 절반이 되어 처단형이 징역 6개월~5년이었고, 선고된 징역 6개월은 그 하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원래 용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쓰면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판결문은 이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례(2002도2812, 2004도176, 2007도9624)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단단한 금속 재질이고, 세워서 얇은 아래쪽 면으로 머리를 치면 크게 다칠 수 있으며, 실제로 얼굴을 타고 흐를 만큼 피가 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형량 의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5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명이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재판부는 다수 의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특수상해 제1유형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붙어 권고형은 감경영역인 징역 4개월~1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합의·처벌불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고 적었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범행에 쓴 물건은 몰수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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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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